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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 금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

보험금분쟁은 보험회사와 보험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보험금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보험금분쟁 | 개념arrow_line
    • - 보험금분쟁 | 종류
  • 2. 보험금분쟁 | 보험계약arrow_line
    • - 보험금분쟁 | 사례
  • 3. 보험금분쟁 | 분쟁조정 절차arrow_line
    • - 보험금분쟁 | 금융위원회
    • - 보험금분쟁 | 한국소비자원
  • 4. 보험금분쟁 |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력arrow_line

1. 보험금분쟁 | 개념

  1. 보험금분쟁에서 보험은 미리 일정한 보험료를 내 일정한 기금을 만들고 현실적으로 우연한 보험 사고를 입은 사람에게 이 기금에서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생활의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h3 img보험금분쟁 | 종류

보험은 국가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동의 경제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보험과 개인이나 사법인이 사경제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보험으로 나뉩니다.

공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선원보험, 국민건강보험, 수출보험
사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2. 보험금분쟁 | 보험계약

보험금분쟁이 발생하려면 우선 🔗보험계약 사실이 있어야 할텐데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내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를 입은 경우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이때 보험계약과 달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 보험금분쟁이 발생합니다.

h3 img보험금분쟁 | 사례

보험금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병력 고지 의무

보험 가입 시 기존 병력을 청약서가 아닌 보험설계사에게만 고지하면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공식 고지 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암 진단 기준일

암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 진단 기준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 암 보장 개시일 이후인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백내장 수술 보험금

백내장 수정체 관혈수술과 레이저 수술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수정체 관혈수술은 2종 수술로, 레이저 수술은 1종 수술급여금으로 지급됩니다.

4. 치아보험

치아보험에서는 보험가입 이후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만 보장되며, 연간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연금 보장이 주된 목적이며, 연금 개시 이후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후 사망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보증기간(최소 5년) 동안 생존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에서 장해나 사망 등 연금 이외의 보장을 원할 경우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3. 보험금분쟁 | 분쟁조정 절차

보험금분쟁이 생겼을 때 금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데요, 분쟁조정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h3 img보험금분쟁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보험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보험금분쟁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 제기 > 사실조사 > 합의 권고 > 조정위원회 심의 > 수락 권고 > 소 제기

보험금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민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 접수 후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장은 관계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는데요,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회부받고 이를 심의해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합니다.

해당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데요, 수락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검찰 금융조사부, 금융공기업 및 금융기관 출신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유한) 대륜 🔗금융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h3 img보험금분쟁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금분쟁 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보험금분쟁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제기 > 합의 권고 > 조정위원회 조정 > 소 제기

보험회사와 보험금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는데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거쳐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그 내용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법무법인(유한) 대륜 금융법무그룹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사건을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분쟁 |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력

보험금분쟁-변호사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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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이 발생했다면 보험료를 냈는데 약정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일텐데요,

보험금분쟁이 생기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피해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금융법무그룹을 운영하며 이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조력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구하고도 보험금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금융법무그룹과 보험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반환청구소송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요, 금융법무그룹은 보험업 법령 등에 관해 풍부한 지식을 갖춘 전문변호사들이 TF팀을 꾸려 대응하기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륜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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