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자금융사기, 의미
- 2. 전자금융사기, 신종 수법
- - 전자금융사기, 피싱
- - 전자금융사기, 파밍
- - 전자금융사기, 스미싱
- - 전자금융사기, 큐싱
- - 전자금융사기, 가상자산 사기
- 3. 전자금융사기, 성립요건
- 4. 전자금융사기, 처벌 형량
- 5. 전자금융사기, 대응방법
- - 전자금융사기, 가해자인 경우
- - 전자금융사기, 피해자인 경우
- - 전자금융사기, 피해 구제 절차는
1. 전자금융사기, 의미
전자금융사기란 전화나 PC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행되는 금융사기의 일종입니다.
전자금융사기에는 주로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최근에는 어떠한 통신매체를 활용한 금융사기 범죄 수법이 나오고 있는지 유형과 대응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자금융사기, 신종 수법
전자금융사기 수법은 흔히 피싱, 파밍, 스미싱이 있는데요. 그 외의 수법으로 큐싱이 있습니다.
전자금융사기, 피싱
수신자의 거래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같은 신뢰 가는 출처로 위장하여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를 얻기 위해 이메일을 보내는 전자금융사기 행위입니다.
전자금융사기, 파밍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용자 도메인 탈취, 도메인 네임시스템 또는 프록시 서버의 주소를 변조함으로써 사용자들로, 하여금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여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훔치는 전자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전자금융사기, 스미싱
문자메세지 피싱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보낸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소액 결제를 유도합니다.
전자금융사기, 큐싱
QR 코드를 통한 악성코드로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전자금융사기, 가상자산 사기
전자금융사기의 유형을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 역시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흔한 수법으로는 ‘고수익 보장’, ‘저가 매수 기회’ 등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1. 가상자산 재단 사칭
2. 가상자산 거래소와 상장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
3. 목표 수익률 미달 시 책임지겠다며 가짜 지급보증서 작성 유도
4. 매수를 위해 현금을 입금하면 허위 전자지갑으로 안심시킨 후 자금 편취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의 경우, 피해자가 송금한 금전이 대포통장 등에 입금되어 즉시 가상자산 등으로 전환되어 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을 가상자산거래소로 송금하여 가상자산 형태로 변환 후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역시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3. 전자금융사기, 성립요건
전자금융사기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전자금융을 이용한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경제적 이득이란 피해자로부터 직접 얻은 이득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타인으로부터 얻은 이득까지 포함됩니다.
4. 전자금융사기, 처벌 형량
전자금융사기 처벌 형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5배에 상당하는 벌금형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50억 원을 넘긴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자금융사기, 대응방법
전자금융사기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방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금융사기, 가해자인 경우
전자금융사기 죄를 범한 경우 다양한 범죄가 경합할 수 있어 자세한 사건 정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하였거나, 이득액이 클 경우 역시 처벌 형량이 높아질 수 있는 사안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공정위, 검찰 금융조사부, 금융공기업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으니, 언제든 대륜 🔗금융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전자금융사기, 피해자인 경우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보았다면, 경찰 혹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차단을 위한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해로 인한 전자금융사기 소송은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버거울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금융 이슈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금융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금융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자금융사기, 피해 구제 절차는
전자금융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에 따른 구제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보내버렸다면 먼저 사기범이 돈을 출금하지 못하게 금융회사 고객센터로 사기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 뒤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지점에 방문하여 피해 구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문자의 URL을 눌러 악성 앱 설치를 해버렸다면 악성 앱 탐지 기능 또는 시티즌코난 앱을 이용하여 악성 앱 설치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 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서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출금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고객센터에서 본인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사기범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개통되었다면 개통된 통신사 고객센터로 명의도용 신고를 하시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외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되지 않게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났다면 피해 구제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