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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위반, 처벌 형량과 사례는

금융실명제위반은 모든 금융거래를 당사자 실제 본인 이름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위반한 범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금융실명제위반 의미는arrow_line
    • - 금융실명제위반, 차명계좌란
  • 2. 금융실명제위반, 성립요건은 arrow_line
  • 3. 금융실명제위반, 처벌 형량arrow_line
  • 4. 금융실명제위반, 해결사례arrow_line
  • 5. 금융실명제위반, 대응방법 arrow_line
  • 6. 금융실명제위반, FAQarrow_line

1. 금융실명제위반 의미는

금융실명제위반-의미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금융법무그룹으로 연결됩니다.

금융실명제위반의 정식 명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으로 이를 위반한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실명제란

은행 예금이나 증권 투자 등의 금융거래 시 실제 명의로 하여야 하며,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금융 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설명하자면 금융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금융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자금 세탁, 탈세, 불법 자금 유통 등의 경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h3 img금융실명제위반, 차명계좌란

금융실명제위반에서 알아야 할 용어에는 차명계좌가 있습니다.

차명계좌란 실제 소유자와 다른 이름으로 개설된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면 금융실명제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금융실명제위반, 성립요건은

금융실명제위반, 성립요건이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범죄는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행위가 많습니다.

통장만이 아니라 체크카드와 OTP 등 금융매체를 모두 포함하며, 타인의 금융 정보를 이용한 것만이 아니라 대여해 준 것도 금융실명제위반 행위입니다.

3. 금융실명제위반, 처벌 형량

금융실명제위반 혐의가 성립된다면 받게 되는 처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목적의 차명 또는 무기명 거래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4. 금융실명제위반, 해결사례

금융실명제위반 행위를 하여 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맡아 하며, 현금 수 천만원을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여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하고자 금융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는 A 씨가 소극 가담하였고 금융실명제법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A 씨는 🔗금융실명법위반 집행유예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금융실명제위반, 대응방법

금융실명제위반 혐의가 성립되었다면, 초범임에도 실형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범죄로 사용될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금융 매체나 계좌 정보를 알려주어 금융실명제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범죄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를 통해 수수료를 받아낼 일환으로 금융 매체를 전달한 것이라면 추가로 사기 방조죄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따른 양형 요소를 파악하고 원만한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금융소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공정위, 검찰 금융조사부, 금융공기업 출신 특화 변호사와 금융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금융 사건 관련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대륜 금융법무그룹에 🔗상담접수하여 금융실명제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6. 금융실명제위반, FAQ

Q. 모든 차명거래가 금융실명제위반인가요?

A. 차명거래는 허용되지만, 불법 차명거래만 금지됩니다.

Q. 사기 편취금을 통장으로 대신 받아 다시 전달하는 사람은 금융실명법위반인가요 방조인가요?

A. 금융실명법위반으로 보이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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