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가상자산시장 로드맵 발표
- - 가상자산시장 참여 추진 배경
- 2. 가상자산시장, 법인의 참여 로드맵 주요 내용
- - 가상자산시장 참여 1단계. 현금화 목적의 거래 허용
- - 가상자산시장 참여 2단계,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 시범 허용
- - 가상자산시장 참여 3단계, 일반법인 거래 전면 허용
- 3. 가상자산시장, 금융당국의 향후 계획은?
- 4. 가상자산시장,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가상자산시장 로드맵 발표

가상자산시장 법인의 참여를 위한 로드맵이 지난달 2월 발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대한 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관련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로드맵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상자산시장 참여 추진 배경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2017년 정부의 규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금지해왔던 것인데요.
일반법인에 대해서도 은행의 법인 실명 계좌를 사실상 제한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매⋅현금화 등을 차단해 왔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국내 가상자산 수요는 해외로 이탈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방향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해외에서는 법인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가상자산시장 규제 변화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의 시장 참여 이슈를 논의 과제로 선정해 정책방향을 모색했으며, 정책화 방안에 대한 심층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2. 가상자산시장, 법인의 참여 로드맵 주요 내용
가상자산시장 법인의 참여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 기관과 함께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시장 참여를 점차적으로 허용하는 참여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가상자산시장 참여 1단계. 현금화 목적의 거래 허용
2024년 11월부터 법 집행 목적 계좌의 원활한 발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기관별 수요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검찰(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국세청관세청(국세징수법 등) ▲지자체(지방세징수법) 등과 같은 범죄수익 몰수, 체납재산 강제징수 등 가상자산 이전⋅매각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들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 대학교 학교법인 등과 같은 비영리법인은 2025년 2분기부터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 후 계좌 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시: 가상자산 기부・후원 관련 내부통제기준 |
•(절차) 기부·후원 목적의 가상자산 수령・현금화 관련 사전심의위원회 등 통제기구 설치 •(가상자산 종류・매각) 유동성・현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종류 제한, 이전받은 가상자산 현금화 시기 및 매각방법 등을 사전 설정 |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자기매매‘와 유사해 매매시기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후 순차적으로 계좌발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동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예시) |
•가상자산 종류(유동성) 제한, 일간・월간 매도물량 및 자기거래소 매매 제한 •매매 목적‧가격‧수량‧기간 등에 대해 이용자 사전 공시, 감독당국 보고 등 |
가상자산시장 참여 2단계,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 시범 허용
가상자산 현금화를 넘어,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기관 투자자의 매수·매도 거래부터 시범 허용할 계획입니다.
전문성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통해 개인 중심의 국내 시장 변동성 완화 및 건전화 도모한다는 목적입니다.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사업 활성화 및 가상자산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재무적 니즈에 부응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대상은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주권 상장법인 등이며, 가상자산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보완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후 허용될 계획입니다.
다만, 개별 전문투자자별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은행・거래소의 세부 심사를 거쳐 법인계좌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상자산시장 참여 3단계, 일반법인 거래 전면 허용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 시범 허용 경과 등을 보아가며, 2단계 입법 및 외환 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전제로 추후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3. 가상자산시장, 금융당국의 향후 계획은?
가상시장 법인의 참여 로드맵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내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내부통제 기준, 가상자산거래소 매각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상자산 매매 법인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보완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 가상자산시장,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가상자산시장 로드맵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 및 활용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면서, 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핀테크 및 스타트업 기업들도 가상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법인은 가상자산시장 개혁에 맞춰 ▲ 법적 리스크 최소화 ▲ 내부통제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회계 및 세무 관리 체계 정비 ▲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관련 법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시장 내 복잡한 법률 및 규제 준수 -계약 및 법적 문서 검토 -금융 당국의 규제 조치 또는 조사 대응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세무 문제 해결 -내부 가상자산 보유 및 운용 가이드라인 수립 -가상자산 거래 윤리 기준 마련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규제를 준수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며, 최적의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