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정거래 표시광고법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
- 2. 공정거래 표시광고법 관련 이의 제기 등에 대한 대륜의 조력
1. 공정거래 표시광고법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
공정거래 위원회에 표시광고법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H화장품 업체의 대표였는데요.
의뢰인의 H화장품 업체는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용기의 디자인까지 진행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경쟁 업체인 Z화장품 업체는 H업체의 해당 제품의 판매율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자, 비슷한 디자인의 용기와 비슷한 성분의 내용물을 담은 제품을 뒤이어 출시했는데요.
이는 공정한 거래와는 어긋나는 처사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Z화장품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H화장품 업체의 직원들이 열심히 개발한 제품을 보호하고 싶었고, Z화장품 업체와도 공정한 거래 경쟁을 하길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살펴보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④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정거래 표시광고법 관련 이의 제기 등에 대한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H화장품 업체에 공정거래 위원회에 표시광고법과 관련한 이의 제기를 위해 법률자문을 실시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H화장품 업체가 공정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심도 높은 법률의견서를 작성해 의뢰인을 위한 자문을 마쳤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대륜은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을 면밀하게 도왔는데요.
법률자문을 위한 상담부터 의뢰인이 공정거래 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을 완료하기까지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거래 위원회는 Z화장품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리며 의뢰인의 H화장품 업체가 공정한 거래 환경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실시하는 법률상담 및 법률자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상담이 아닙니다.
사건 해결의 시작인 법률상담부터 제대로, 대륜만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만족을 실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