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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사기 ‘주식리딩방’ 수법과 피해금 회수

주식투자사기는 주식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주식리딩방에서는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자들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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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효철변호사님

    전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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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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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현대건설 등 자문

    T. 070-7510-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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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row_linearrow_full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
    • arrow_linearrow_full불공정거래신고, 자본시장법 위반 신고 포상금
    • arrow_linearrow_full금융사기, 종류와 피해구제 방법은
    • arrow_linearrow_full내용증명 | 효력, 양식, 보내는 법
    • arrow_linearrow_full외국환거래법위반 유형과 처벌, 대응은?
    • arrow_linearrow_full대포통장처벌, 불법 도박 범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