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이버금융범죄란
- - 사이버금융범죄, 기준
- 2. 사이버금융범죄, 유형
- - 사이버금융범죄, 피싱(보이스피싱)
- - 사이버금융범죄, 스미싱
- - 사이버금융범죄, 파밍
- - 사이버금융범죄, 메모리해킹
- - 사이버금융범죄, 몸캠피싱
- 3. 사이버금융범죄, 처벌
- 4. 사이버금융범죄, 대응방법
- - 사이버금융범죄를 저질렀다면
- - 사이버금융범죄를 당하였다면
1. 사이버금융범죄란
사이버금융범죄, 기준
사이버금융범죄가 성립하는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2. 사이버금융범죄, 유형
사이버금융범죄의 유형은 메모리해킹, 스미싱, 파밍, 피싱 등 다양합니다.
사이버금융범죄, 피싱(보이스피싱)
개인정보(Private date)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
1.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 발송
2.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 주소 클릭,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유도
3. 보안카드 번호 입력 요구 등의 방법으로 금융 정보 탈취
4. 피해자 계좌에서 범행 계좌로 이체
사이버금융범죄, 스미싱
문자메세지와 피싱의 합성어
1. 무료 쿠폰 제공 등의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연 경우
2.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될 경우
3.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소액결제 또는 개인 금융 정보 탈취
사이버금융범죄, 파밍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 PC를 조작하여 금융 정보 탈취
1. 피해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
2.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피싱 사이트로 유도
3. 보안카드 번호 전부 입력 요구 등의 방법으로 금융 정보 탈취
4. 피해자 계좌에서 범행 계좌로 이체
사이버금융범죄, 메모리해킹
피해자 PC 메모리에 있는 악성코드로 인해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카드 번호 앞, 뒤 2자리만 입력해 부당 인출하는 수법
1. 피해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
2.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절차(보안카드 앞, 뒤 2자리) 이행 후 이체 클릭
3. 오류 반복 발생(이체 정보 미전송)
4. 일정 시간 경과 후, 범죄자가 동일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범행 계좌로 이체
사이버금융범죄, 몸캠피싱
음란화상채팅 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
1.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여성으로 가장한 범죄자가 랜덤 채팅 어플 또는 모바일 메신저에 접근
2. 미리 준비한 여성 영상을 보여주며, 상대방 얼굴이 나오도록 음란행위 유도
3. 화상채팅에 필요한 앱이라거나,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등의 핑계로 특정 파일 설치 요구(APK파일로 피해자 스마트폰의 주소록 노출)
4. 지인의 명단을 보여주며, 영상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대표적인 유형을 소개하였으며, 그 외에 피해자의 컴퓨터, 스마트폰,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 소액결제가 발생한 경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됩니다.
3. 사이버금융범죄, 처벌
사이버금융범죄는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컴퓨터 등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사기방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4. 사이버금융범죄, 대응방법
사이버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버금융범죄를 저질렀다면
사이버금융범죄를 저질렀다면, 다양한 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금융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 요소를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며, 취득액이 높을수록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초동대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공정위, 검찰 금융조사부, 금융공기업 출신 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금융범죄를 저질렀다면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금융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사이버금융범죄를 당하였다면
사이버금융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 신청하여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피싱 또는 파밍 사기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면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요청 후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 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결제 피해라면 해당 결제대행사의 고객센터,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1355) 또는 휴대전화/ARS 결제 중재센터 등에 결제취소, 환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기에 🔗금융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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