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코인유사수신, 현황
- - 코인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란
- 2. 코인유사수신, 성립 기준
- 3. 코인유사수신, 처벌 형량
- 4. 코인유사수신, 대응방법
- - 코인유사수신, 가해자인 경우
- - 코인유사수신, 피해자인 경우
1. 코인유사수신, 현황
코인유사수신 행위에 관해서도 2024년 5월부터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코인 관련 사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유사수신행위법 적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코인유사수신 행위의 성립 기준과 처벌, 대응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란
코인유사수신에서 말하는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보장, 높은 이자, 고수익 등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코인유사수신, 성립 기준
코인유사수신 행위는 가장자산을 이용해 위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려면 금융 분야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허가 받지 않고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치한다면 범법으로 보게 됩니다.
기망행위에 따라서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코인유사수신행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속일 의사가 없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투자금을 조달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유형으로는 미래에 출자금의 전액 혹은 이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출자금을 손에 넣거나, 미래에 원금의 전부나 이를 넘는 금액을 지급 할 것을 약속한 후 예, 적금 등을 빌미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더불어 장래에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유가증권이나 금전으로 보장해 줄 것을 약정한 뒤 회비라고 하며 금전을 얻어내는 행위도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허가가 난 곳이 아닌 처음 보는 곳에서 코인에 대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한다면 코인유사수신행위인지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3. 코인유사수신, 처벌 형량
코인유사수신행위의 처벌 형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을 악용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코인유사수신행위를 위해 영업 표시를 하거나 광고하다가 적발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수준에 따라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5억 원 이상의 피해를 주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50억 원이 넘는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4. 코인유사수신, 대응방법
코인유사수신 행위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코인유사수신, 가해자인 경우
코인유사수신 행위는 사기 방조죄나 특경법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된다면 투자 금액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형벌까지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 행위에 대해 항상 조심해야겠지만 만약 가담하게 되었다면 적용되는 혐의가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금융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금융 이슈에 관해 풍부한 지식을 갖춘 금융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인유사수신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금융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코인유사수신, 피해자인 경우
코인유사수신 등과 같은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적지 않습니다.
허위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는 등의 행동으로 믿음을 주고,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주의하셔야 합니다.
코인유사수신 행위로 피해를 보았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해 주시면 되는데요.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금융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전문적인 실무경험을 가진 공정위, 검찰 금융조사부, 금융공기업, 금융기관 출신 등 분야별 금융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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