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 | 종류, 처벌, 피해금 환급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 PC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인데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종류, 처벌, 피해금 환급 받는 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전기통신금융사기 | 뜻arrow_linearrow_full
  • 2. 전기통신금융사기 | 종류arrow_linearrow_full
    • - 전기통신금융사기 | 처벌
  • 3. 전기통신금융사기 | 피해 입었다면arrow_linearrow_full
    • - 전기통신금융사기 | 피해금 환급
    • - 전기통신금융사기 | 지급정지 해제 방법
  • 4. 전기통신금융사기 | 변호사 조력arrow_linearrow_full

1. 전기통신금융사기 | 뜻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나 PC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일어나는 금융사기의 일종입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속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금융사기만 포함되고 물품사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 종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종류가 더욱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타인을 기망해 재산을 탈취하는 수법인데요, 공공기관 사칭, 납치 및 사고 위장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②파밍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파밍은 타인의 전화나 PC에 악성코드를 넣어 허위의 금융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가 재산을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③스미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스미싱은 악성 어플을 설치하는 URL을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발송해 타인이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 및 재산을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보통 택배 회사, 공공기관, 지인을 사칭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h3 img전기통신금융사기 | 처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는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했기에 형법에 의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 피해 입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금융전문변호사 소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발전함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h3 img전기통신금융사기 | 피해금 환급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신청 >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 피해금 환급

1.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면 그 즉시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 또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을 정지합니다.

3. 금융회사는 지급을 정지한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됩니다.

4.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해 통보하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즉시 환급합니다.

h3 img전기통신금융사기 | 지급정지 해제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신고돼 내 계좌가 지급정지 등록이 됐다는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지급정지가 됐다는 것에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신고된 내역이 정당하게 취득된 것이라면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로 금융기관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제기신청서

-증빙 자료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상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기록, 수사기관의 무혐의 입증서류 등)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의제기 신청 후 수용되어도 지급정지가 2개월 동안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 | 변호사 조력

전기통신금융사기-변호사 조력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면 변호사 조력을 구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금융법무그룹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금융법무그룹은 금융범죄 피해에 대응한 다양한 승소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내놓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법무법인 대륜 금융전문변호사를 찾아주세요.

관련 업무분야

금융법무 · 금융형사

관련 구성원

김인원변호사님

김인원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대전홍성지청 부장검사 경력

T. 070-7510-1044

이준희변호사님

이준희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경력

T. 070-5221-2387

최한식변호사님

최한식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은행·금융사 법무팀장·전무 경력

T. 070-7510-2012

CONTENTS
  • arrow_linearrow_full주가조작(시세조종) 유형과 형사처벌은?
  • arrow_linearrow_full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적용 대상, 위반 행위,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
  • arrow_linearrow_full'주식 리딩방' 운영하려면 투자자문업 전환이 필수입니다.
  • arrow_linearrow_full회계감사 | 회계감사의 대상, 분식회계
  • arrow_linearrow_full사이버금융범죄, 유형과 대응방법
  • arrow_linearrow_full금융사기, 종류와 피해구제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