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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환거래법위반 유형과 처벌, 대응은?

외국환거래법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외국환거래 시 규정된 법률에 따라 절차와 방법, 보고·신고 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

CONTENTS
  • 1. 외국환거래법위반arrow_line
  • 2. 외국환거래법위반 유형arrow_line
    • - 외국환거래법위반 유형 | 지급방법 미신고
    • - 외국환거래법위반 유형 | 자본거래 미신고
  • 3. 외국환거래법위반 제재 및 처벌arrow_line
    • -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정제재
    • - 외국환거래법위반 처벌
  • 4. 외국환거래법위반 대응방법arrow_line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에서 외국환거래법은 대외 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반 혐의가 적발되면 금융감독원의 제재 등이 내려집니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유형

외국환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대표적으로 지급방법 미신고, 자본거래 미신고 유형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유형

h3 img외국환거래법위반 유형 | 지급방법 미신고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대표적인 유형은 지급방법 미신고, 일명 ‘환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치기란 화폐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후,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외환거래 수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계좌를 만든 뒤, 한국에서 원화로 송금하고 미국에서 달러로 인출하는 방법이 환치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외화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은행이나 환전 업체를 통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한 후에 송금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서 외화를 송금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치기 방법을 사용하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수료를 피할 수 있을뿐더러, 탈세와 돈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제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h3 img외국환거래법위반 유형 | 자본거래 미신고

개인 및 기업은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총재 등에게 보고·신고 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자본거래 미신고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고·신고 의무를 가지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②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③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을 취득한 경우
④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를 진행한 경우
⑤ 해외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⑥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⑦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 상계 :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는 것을 뜻합니다.

3. 외국환거래법위반 제재 및 처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외국환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 사건을 수리한 금융감독원은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후 제재를 내리거나,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경찰로 보내고 있습니다.

h3 img외국환거래법위반 행정제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과태료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본거래 미신고 사건일 경우 위반 금액이 5만 불 이하이면 금융감독원의 경고장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위반금액이 20억 원 이하일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지급방법 미신고 사건의 경우 위반금액이 1만 불 이하면 경고, 50억 원 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두 사건 모두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h3 img외국환거래법위반 처벌

자본거래 미신고, 지급방법 미신고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지급, 수령하거나 이동시킨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면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지급, 수령 또는 이동시킨 금액의 크기가 20억 원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급방법 미신고의 경우,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했을 때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3.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외국환거래법위반 대응방법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행정제재 혹은 형사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법적 지식이 풍부한 금융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환거래법 등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버거울 정도로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까지 받는 경우에는 더더욱 🔗금융법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금액에 따라 경고 등 가벼운 행정제재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금융법무그룹은 고객의 외환업무를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진 신고 등 방법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외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법원의 재판 단계까지 금융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금융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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