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기각
조회수 110
의뢰인은 과거에 부동사매매계약을 통해 건물을 구매했습니다.
20년이 넘게 실제로 거주하며, 건물을 소유하며 실제로 거주하였으나 이전의 건물을 계약했던 주인이 나타나 건물을 팔라는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트집잡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볼 수 없다며 반환 부동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를 찾아 부동산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동산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당시 부동산매매계약 및 대금 지급을 완료한 정당한 소유주임
■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 의사가 중요, 반드시 등기를 수반해야 하는 것이 아님
■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평온하게 건물을 점유함
부동산변호사 팀은 부동산소송에서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조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부동산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 전체 기각 및 소송비용 부담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부동산소송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