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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계신가요? 도움 필요합니다.

조회수 90,237 | 2023-09-12

어머니가 다치셨다는 연락을 받고 정신없이 운전해서 병원가다가 보행자 신호 위반해서 사고가 났는데요.  다행히 급정거를 해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서 사건이 끝난지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처벌을 따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ㅜ 진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계신가요? 도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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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교통사고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입니다.

차량을 운행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난 사고로 인해 실형의 위기에 있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만약 해당 사건이 12대 중과실에 속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해도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 제기가 그대로 이어져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상황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는 중범죄이기에 구속을 피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이때 중과실로 간주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행인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진입한 경우

2.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여 행인과 충돌한 경우

3. 정지의무를 위반하고 진입하여 행인을 충격한 경우

4. 기타 과실로 인해 행인을 충격한 경우

중과실 사고가 인정된다면 일반교통사고보다 형사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수사의 골든타임을 지나치시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를 찾아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적극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에 대한 지식과 높은 이해도를 중점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진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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