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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횡령죄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부감사법을 위반하여 횡령죄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회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CONTENTS
  • 1.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횡령죄 혐의 적용된 사례arrow_line
    • - 관련 법령은?
  • 2. 기업 회계부정 횡령죄 관련 주요업무arrow_line
  • 3. 기업 외부감사법 위반 횡령죄 혐의, 대륜 회계감리그룹 TF팀의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arrow_line

1.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횡령죄 혐의 적용된 사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재무제표의 확인 및 의견표시를 담당하는 감사인에게 허위의 자료를 제시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B사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한 후 회사 소유의 예치금을 인출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례 피고인은 감사가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여 외부감사법을 위반하였기에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회사 경영권 인수 이후 회사 소유의 예치금을 인출하여 회사 인수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도의 권리주체이므로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주주, 대표이사 또는 그에 따른 회사자금의 보관 또는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업무처리를 하는 자는 회사가 소유한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처분에 관한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여부를 거치지 않고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h3 img관련 법령은?

위 사례와 같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제3·14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22·23·24조를 위반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官許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解任)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 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ㆍ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 이해관계인의 범위 또는 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열람되는 회사의 범위 및 감사보고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상법」에 따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적힌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는 같은 호에 따른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⑥ 주식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⑦ 회사의 주주 등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주주총회등에의 출석)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등이 요구하면 주주총회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 등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2. 기업 회계부정 횡령죄 관련 주요업무

기업 회계부정 횡령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므로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대기업·금융사 법무팀 출신 기업회계감리 전문변호사 중심 TF팀 구성

■ 재무제표 승인, 외부감사 등 회사 재무구조 분석

■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 회계감사·분석 진행

■ 기업회계 관련 횡령, 배임 등 형사 사건 등 수행

3. 기업 외부감사법 위반 횡령죄 혐의, 대륜 회계감리그룹 TF팀의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기업의 회계감리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회계 업무로 발생하는 형사 사건 등에 형사 및 기업회계감리 전문변호사와 대륜 소속 공인회계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가 TF팀을 이뤄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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