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례
- - 관련 법령은?
- 2. 기업의 과대계상?
- 3. 기업 회계 주요업무
- 4. 기업 회계처리 기준 위반, 대륜 회계감리그룹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례
치과용기기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 재무팀장은 개인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보유로 회계처리하여 현금 및 현금성자산 과대 계상하였는데요. 결국, 증권선물위원회 결의에 따라 회사는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임원 검찰 통보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다수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계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은?
위 사례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29조, 36조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주권상장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이행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금융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장 여부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조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④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기업의 과대계상?
과대계상이란 자산의 가치를 부풀려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을 과대계상하면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주식가격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과대계상으로 기업의 재정상태나 경영실적을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도록 계산하는 회계를 분식회계라 칭합니다. 분식회계는 주주 등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세금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3. 기업 회계 주요업무
기업 회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므로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기업가치평가 등 회계자문
■ 재무제표 승인, 외부감사 등 회사 재무구조 분석
■ 기업회계 관련 형사 사건 등 수행
4. 기업 회계처리 기준 위반, 대륜 회계감리그룹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기업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회계 업무와 관련해서는 회계전문변호사 이외에도 대륜 내 회계사 등 전문가가 법률자문부터 소송 대응 등에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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