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3,349 | 2023-05-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내용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에게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게약갱신 요구 등을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연과 같이, 세입자의 부동산 계약을 통해 정당하게 건물을 임대해줬으나 세입자가 이후에 반환을 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되찾아오셔야 합니다.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으나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 협의를 통해 무난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세입자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어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효력 자체는 없습니다만, 이후 건물인도소송 등으로 재판에 들어가기 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에 해당 과정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과정을 이행했다면,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적법한 계약의 내용과 달리 부당하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하여 임대인의 권한을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강제집행과 집행문부여를 통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해결에 대해 막막함과 부당함을 느끼시고, 나홀로소송 등으로 대응하시기 어려우시다면평택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소송 상담을 받아 원만한 해결책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본 법인은 주말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 언제나 질문자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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