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정황
- - 수원법무법인에서의 상담
- - 수원법무법인이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수원법무법인의 의뢰인 변호
- - 수원법무법인, 피고가 여신 거래약정을 한 점 주장
- - 수원법무법인, 피고는 연대보증 책임의 의무가 있는 점 주장
- 3. 수원법무법인의 도움으로 2억 전액 반환 성공
- - 수원법무법인, 승소로 소송 마무리
1. 수원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정황

수원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금융기관의 대표인데요. 대출금을 반환받기 위해 수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원법무법인에서의 상담
수원법무법인에서 의뢰인의 얘기를 면밀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 대표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여신 거래를 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연대보증 계약을 한 피고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융기관 측에서 대출금을 받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수원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수원법무법인이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수원법무법인에서는 🔗여신거래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여신거래란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고 금전 등을 빌리는 모든 거래를 의미합니다.
거래하였지만, 상대방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담보물권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함으로써 채권의 우선변제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을 의미합니다.
대출채권
채권자가 대출을 해주었고, 이 채권을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연대보증 계약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채권자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금융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수원법무법인의 의뢰인 변호
수원법무법인의 수원변호사는 전국의 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수원법무법인, 피고가 여신 거래약정을 한 점 주장
수원법무법인은 여신 거래에 관한 약정서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금융기관 측에 대출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법무법인, 피고는 연대보증 책임의 의무가 있는 점 주장
피고는 금융감독원의 정책에 따라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원법무법인은 금융기관 측에서는 피고를 위한 보증인 보호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신용정보를 제기하고 서면에 피고들의 서명을 받았으므로, 연대보증 책임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수원법무법인의 도움으로 2억 전액 반환 성공
수원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금융기관의 대표로 수원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대출금 2억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법무법인, 승소로 소송 마무리
수원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금융기관 대표로 금융기관 측에서 대출을 받아 갔으나, 연체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수원변호사의 조력으로 승소하여 대출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정위, 검찰 금융조사부, 금융공기업 출신 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수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