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금융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내용은
- - 금융전문변호사, 의뢰인 회사 직원 혐의는
- 2. 금융전문변호사, 대응 전략은
- - 금융전문변호사, 신용카드 회사 주장은
- - 금융전문변호사, 신용카드 회사 주장 반박은
- 3. 금융전문변호사, 대응 결과는
1. 금융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내용은
금융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횡령을 당했다고 하셨는데요,
횡령을 한 직원은 의뢰인을 모용해 신용카드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카드론 대출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꼼짝없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채무를 지게 됐다는데요,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 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 의뢰인 회사 직원 혐의는
금융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회사에서 횡령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직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금융전문변호사, 대응 전략은
금융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 신용카드 회사 주장은
금융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소장을 받은 신용카드 회사는 의뢰인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했고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직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신용카드 회사에 대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 신용카드 회사 주장 반박은
금융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신용카드 회사 주장 반박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직원이 의뢰인 명의를 모용해 체결한 것이기에 의뢰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음
■의뢰인을 모용한 직원은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음
3. 금융전문변호사, 대응 결과는

금융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 대응에 나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융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 받기 위해 대응에 나섰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비용 일체도 신용카드 회사에서 부담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의뢰인은 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금융 관련 법적 고충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금융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