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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웹사이트 유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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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 피싱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방법은?

2023.03.29

스미싱 피해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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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스미싱 수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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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수법의 정의와 유형들은?

2023.03.29

피싱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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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형사처벌 죄 종류들은?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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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피싱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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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의 개념과 유형들은?

2023.03.29

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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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와 특징들은?

2023.03.29

## 타인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액을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는 제도</span>가 있어서인데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span>입니다.   ■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span>합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① <span style='background-color:#dcffe4'>예금보험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span>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span style='background-color:#dcffe4'>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span>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 ■ 다만, 모든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span>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span>(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착오송금일은 불산입)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 금융회사에 반환절차 우선 요청해야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실수로 송금을 잘못했다면 우선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요청</span>해야합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span>입니다.   ■ 만약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과 연락이 되었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의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금융회사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1년 이내로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신청으로 반환지원청구</span>를 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①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착오송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예금보험공사

타인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2023.03.06

##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각종 전자금융범죄들이 난무하며 해마다 피해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나는 안 당하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종류나 수단이 광범위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범죄의 현황 (단위: 억원, 건, %, %p) | 구분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 | --- | --- | --- | --- | --- | --- | |  피해금액|  2,431|4,440  |6,720  |2,353  |△4,367(△65.0)  |△773 |  환급액|598  |1,011  |1,915  | 1,141 |  △773(△40.4)| |  환급률|  24.6|22.8|28.5  |48.5  |20.0| |  피해건수|50,013  |  70,218| 72,488 |25,859  |△46,629(△64.3)  |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한 행위’를 말합니다.   ■ 전기통신을 활용한 사기는 대부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기에, 사전에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면 범죄자들의 주요 수법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최근 주요 수법 -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 전화 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최근 주요 수법은?

2023.03.06

## 은행 파산해도 보호받을 수 있어 ■ 예금을 맡긴 은행이 파산한다고 해도 나의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예금된 자산은 법정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따르면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1인당 한도는 5000만 원(원금, 이자 포함)</span>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⑥제32조제2항에 따른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span>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예금등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은행 상품**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아파트 분양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 보험사 상품**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등  **■ 증권사 상품**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종합자산관리계좌 등 -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등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①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span>(해당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한 자</span>  ②법 제2조제1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span>를 말한다.

예금자보호법

은행 파산하면 내 예금은 어떻게?

2023.03.06

금융상품 설명 못들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손해배상책임,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위반

금융상품 설명 못들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2023.03.03

보험모집인의 금품 제공, 보험업법 상 가능할까?

보험모집인, 보험모집인특별이익, 보험업법위반

보험모집인의 금품 제공, 보험업법 위반 아닐까?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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